7월부터는 은행과 우체국외에 농협에도 국고금을 낼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7월1일부터 농협중앙회 산하 전국 1,351개 단위조합에 7월1일
부터 국세와 범칙금 등 국고금수납업무를 허용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수협과 축협에 대해서도 전산시스템 등 준비가 갖추어지는대로
올하반기중 국고수납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