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최근 인사적체 해소,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명예퇴직제의 적용 대상은 15년 이상 근속자로 50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명예퇴직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1백인 이상기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명예퇴직제도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명예퇴직제의 적용 연령은 50세 이상이 40.74%로
가장 많았으며 40~44세가 25.93%,45~49세 18.52%,55세 이상 14.81% 등의
순이었다.

명예퇴직제가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15년 이상의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40.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0년 이상은 25.93%,10년 이상
18.52% 등이었으며 5년이상자에 대해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는 곳도 3.70%나
됐다.

명예퇴직시 가장 문제가 되는 퇴직금 산정은 퇴직예정일까지 잔여월수에
따라 특별우대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 59.26%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시
연령에 따라차등지급하는 곳이 14.81%,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곳은
7.41%를 차지했다.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설문에서는 명예퇴직
금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26.92%였으며 종업원사기 저하 및 조직
분위기 저해가 23.08%, 우수인재 유출이 23.08%, 합리적 기준설정 미비가
11.54% 순으로 지적됐다.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는 기업중 51.85%의 기업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 37.04%로 집계됐다.

또 현재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있으나 향후 정기적으로 시행을 검토중인
기업도 3.70%로 나타났으며 회사의 필요에따라 수시로 접수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 7.41%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