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 복수노조 금지 등 철폐 권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제노동기구(ILO)가 국내 노동관계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조항과 노조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고 있는 관계법 조항 등의
철폐를 정부에 권고해왔다고 노동부가 25일 밝혔다.
ILO는 지난 21일 정기 이사회를 갖고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심의결과를 만장일치로 채택,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ILO가 제3자 개입 금지등의 철폐를 정부에 권고하기는 지난 93년
이후 이번이 4번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
금지 조항과 노조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고 있는 관계법 조항 등의
철폐를 정부에 권고해왔다고 노동부가 25일 밝혔다.
ILO는 지난 21일 정기 이사회를 갖고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심의결과를 만장일치로 채택,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ILO가 제3자 개입 금지등의 철폐를 정부에 권고하기는 지난 93년
이후 이번이 4번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