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관계자는 25일 "그룹 자체의 석유류 수요가 많아 내년부터는 직접
수입해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석유류제품 수입선을 물색하는등 사업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항공사의 고정경비 가운데 인건비와 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석유류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은 대한항공의 항공유 수요가 연간 1천만 배럴이 넘는데다 육송 및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기름도 수천만배럴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석유사업자
유화와 관련, 정제업 진출이 유력시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이 주유소 체인망 확보와 저장시설 문제로 정유업은
포기하고 수입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안다"며 자체 수요를 전량
수입하기 보다는 육송 및 해상운송에 필요한 일반 석유류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령은 석유류 수출입업에 대해 연간 도입계획량의
45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정제시설을 함께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정제시설이 없는 업체도 일정 규모의 저장시설만
갖추면 석유류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