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부산본부세관은 다음달1일부터 수입면허제에서 수입신
고제로 수입통관제도가 간편화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시장단속을 중심으로 밀수와 부정무역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를위해 "수입물품 국내 유통실태 조사반"을 조사국에
3개반을 편성해 <>농수산물 및 소비재 <>수입량 수입가격의 변동이 심한 물
품 <>수입통관시 허위신고등 법규위반 우려가 많은 물품 및 업체등의 부정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귀금속 농수산물 한약재 골프채등 4대주종 밀수품을 중심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정보전담체계등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시장구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냉동창고등 유통보관창고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밀수품 보관여부를
확인하는등 중간거래단계의 단속강화로 부정외래품 유입차단등 밀수조직의
발본색원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C/S(화물선별)결과 35%에 이르는 수입품 일반검사를
1-2%의 물품을 정밀검사대상으로 선별해 밀수품 은닉 허위신고 수량조작등
위법행위 적발에 주안을 두기로 했다.

C/S결과 현품확인 및 셈플검사로 지정된 물품은 3-4회의 현물확인으로
탈세등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부산세관은 또 화물관리 중장기대책으로 <>화물배정의 조기결정 <>우범화
물 선별 및 검사의 이원적집행 <>재래부두 반출화물에 대한 기록 및 보고로
반출입 감시방안 마련 <>선박 하역 검수회사등 관련업체가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보고와 화물감시책임의 연계방안 마련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