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쇼핑등 여행필수경비가 아닌 곳에
쓴 합계금액이 5천달러를 넘으면 1년간 카드사용이 정지된다.

또 유학생경비등으로 해외에 연간 1만달러이상 송금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여행수지를 비롯한 무역외수지적자규모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소비성 해외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무역외거래 사후관리제도를
이같이 강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여러개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규정외의 용도로 초과사용한
금액이 <>1천달러이하이면 경고조치가 내려지고 <>3천달러이하는 3개월
<>5천달러이하는 6개월 <>5천달러초과의 경우에는 1년간 모든 카드의 해외
사용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여러개의 카드를 갖고 1인당 해외여행 한도인 1만달러이상을
사용하더라도 카드 1개당 사용액이 월 5천달러를 넘지 않으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숙박비 교통비등 여행경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사용한도나
개인별 해외사용한도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