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합작회사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크게 늘리고 일부 산업에 대해
인.허가제도를 철폐하는 내용의 외자유치 촉진책을 마련중이라고 인도의
유력 경제지 비즈니스 스탠더드지가 23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도에 진출한 합작회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가 현행 50%에서 74%로 늘어나게 된다.

또 석탄, 석유, 항공등 현재 인도 정부의 인.허가를 거치도록 돼 있는
15개 산업중 일부분야도 진출이 자유화 된다.

무라솔리 마란 인도 통산부장관은 이와관련, "이같은 내용의 외자유치
촉진책이 곧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얻어 시행될 것"이라며 "오히려 외국인
투자사업에 걸림돌 역할만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FIPB)도 이번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FIPB는 외국인투자계획에 대한 조사업무를 맡고 있으나 그동안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마란장관은 그러나 소비재산업등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일부 사업은 외국인 투자및 기술제휴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마란장관은 이에대해 "다국적기업등 외국기업의 소비재부문 진출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인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관세 장벽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중도좌파 연정이 새로 들어선 이후 나온 첫번째
투자촉진책이다.

이에따라 정권교체로 그동안 추진돼온 인도의 개혁이 뒷걸음질 칠 것이란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불식될 전망이다.

한편 현 중도좌파 정부는 지난 91년 착수한 대대적인 자유시장 개혁안을
계속 추진, 연간 1백억달러의 해외자본 유치와 12%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마란장관은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