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품이 된 가전제품을 비롯한 일부 공산품에대한 특별소비세율의
폐지 또는 인하를 둘러싸고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2일 통산부에 따르면 냉장고,전기세탁기,컬러TV,녹화재생기(VCR),전축,전
자레인지,설탕,액화석유가스(LPG) 등 8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의 폐지 또는
인하를올해 특소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재경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가전제품의 경우 현재 보급률이 컬러TV 1백60%,냉장고
1백30%, 전기세탁기 98%,전축 80%,VCR 76% 등으로 일반화 됐는데도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적용에 따른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특소세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률적으로 15%가 부과되고 있는 이들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탕은 대부분의 식품에 기초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이보다 고급인
과당이비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10%인 세율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통산부의 주장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LPG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농어촌이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배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간
유통 도매상을 거쳐야 하는 등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만큼
현재 당 18원이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를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당 14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부분적으로 특별소비세를 손질할수는 있으나 세수
결함등이 우려돼 통산부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