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단체행사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공무상재해로 인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22일 지난 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숨진 공정거래위 총괄정책국 제도개선과장 김모씨등 6명의 유족
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직원들의 낚시대회는 체육대회와 같은 직
장내 단체행사로 보이며,당초 과장회의를 통해 추진된 행사인데다 부서에서
행사경비가지원된 점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93년 10월 낚시대회에 참석하러 간 김씨등이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숨진뒤 94년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에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