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상 총자산기준 30대그룹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기업집단 선정방식과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 제한관련 법규등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하도급법도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행정남용 소지가 크며 은행법상 은행소유 주식을
제한하는 규정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경련은 20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업체 대표와 정부 국회 사법부관계자등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법령의 선진화과제"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이철송한양대교수는 "경제법령의 선진화를 위한
위헌요소 검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경제법령의 경우 헌법에
위배되는 규제가 상당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교수는 "지난 30년간 정부가 경제개발정책을 주도하면서 기업활동을
상당부분 제약하는 법령을 많이 제정했다"며 "더우기 관성적인 입법자세
때문에 지금도 위헌적 입법이 효율을 명분으로 감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경제단체가 경제법령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심포지움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경련은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경제법령정비반을 구성,경제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전대주전경련전무를 비롯 국민대 강구철교수
김교창변호사 성광원법제처경제법제국장 우창록변호사 임종휘국회법제심의관
조용호대법원부장판사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의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