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으로 발표해 국보로 지정된 "귀함별황자총통"이 시중 골동품상에서
구입한 것으로 18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해군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해군과 검찰은 이에 따라 "구함별황자총통"을 발굴한 것으로 거짓
발표한 해군이충무공 해전유물발굴단장 황동환대령 (51.해사22기)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황대령과 짜고 이같은 조작극을
벌인 발굴단 자문위원 신휴철씨 (64.골동품상)를 문화재관리법위반
혐의로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해군에 따르면 황대령은 지난 92년 8월10일께 공범 신씨를 통해
경남 진해에서 5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제조 시기와 장소가 불분명한
총포 (길이 89.2cm, 구경 5.9cm)를 경남 통영시 한산면 문어포 앞바다
4백50m 수역에서 떨어뜨린 뒤 같은달 18일께건져내 이를 임진왜란
당시 이충무공이 일본군과 해전을 벌이면서 거북선에서 활용했던
총통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