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과 증권업을 98년말 외국인에 전면 개방하기에 앞서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업은 97년, 종합금융은 98년부터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18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업 개방에 앞서 제2금융권의 여신전
문기관을 먼저 개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신전문기관은 앞으로 업종구분을 대폭 허물면서 설립인가기
준에 맞으면 자동인가하는 준칙주의를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에 대해서는 당초 외국인에 대
해선 97년 1월부터 구주취득을 통한 1백% 지분참여만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단독 현지법인 신설도 허용키로 했다.

종합금융업은 외국인에 대해 현재는 50%범위내의 지분참여만 가능토록 돼있
을뿐 향후 개방일정이 잡혀있지 않으나 여신전문기관이 통합되는 98년부터는
외국인 참여제한을 전면 폐지, 1백% 직접투자 및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할 방
침이다.
리스업도 여신전문기관 재편과 맞추어 98년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98년부터 외국은행의 국내현지법인을 허용하더라도 한화그룹이
그리스에 세운 아테네은행처럼 국내 산업자본이 해외에 설립한 은행의 국내
진입은 불허할 방침이다.

이윤재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은 18일 "지금단계에서 외국은행 국내
현지법인의 구체적인 설립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산업자본의 은행소
유금지"라는 국내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진입은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심의관은 이와함께 "은행과 증권사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은행 및
증권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진입기준을 투명하게 정하되 건전성규제
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외국은행 국내 현지법인의 경우 일단 외국의 유수한 은행을 대상
으로 하되 자산의 규모, 업무경험등 건전성요건을 갖춘 은행들에 한해서 허
용할 계획이다.

증권회사도 <>증권업을 건전하게 수행할수 있는 재정적 기초 <>수지전망을
고려한 사업계획 <>증권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인적구성등을 고려한 객관적
이고 투명한 신규진입기준을 마련, 인가여부를 결정키로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