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공동주택과 25m만 떨어져 있어도 주유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현재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50m이상 떨어져야 주유소
신축을 가능토록 했던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변경,
25m만 떨어져 있어도 신축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과 주유소간 거리를
완화토록 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같이
지침을 변경해 이달말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이같은 방침이 한편으로는
주유소의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지난 5월말 현재
7백69개에 달하는 서울지역의 주유소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