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공업협회는 17일 정부가 추진중인 폐기물예치금 요율인상과 수질
개선부담금 부과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예치금이 회수처리비용 충당에 충분한데다
전국 도처에 버려진 깡통이나 병을 생산자가 직접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기에 예치금을 인상한다고 회수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며 "생
산업계가 예치금보다는 재활용시설의 건설 등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량음료업계의 95년도 순이익이 31억원인데 입법예고라면 연간 1백
64억-2백71억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금속캔 유리병 PET병 등에 부과해오던 1개당 1.5-7원의
예치금을 50-2백%까지 인상하고 컵라면에는 1개당 1원의 예치금을,청량음료
에도 수질개선부담금을 새로 부과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