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삼풍유가족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키로 한 삼풍
소유 청평화상가 처리가 감정가 산정문제와 입주상인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평화상가 상인조합은 상가를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키로 한 시의 방침에 반발,권리금을 인정해주고 공개입찰
대신 상인조합측과 수의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14일 공개입찰 매각공고를 할 계획
이었던 시는 매각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시는 청평화상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산출된 5백98억원의
감정평가액으로 공개입찰에 부치려 했으나 상인들은 산출방법에 문제
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상인조합측은 서울시의 감정평가액에는 토지와 건물뿐만이 아니라
상인들이 그동안 영업한데 따른 권리금 3백억원이 포함돼 싯가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따라 상인측은 청평화상가에 대한 공정한 가격을 재산출해,상인
조합측에 매각해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정가에 권리금도 포함돼 약간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조합측에 5백억원에 수의계약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조합 신준상 대표는 "서울시가 삼풍보상금 마련을 위해
감정평가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했다"면서 "3백9억원에 수의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감정평가를 위한 법적소송등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의 삼풍보상금재원마련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평화상가와는 별도로 삼풍 소유 재산중 성수동아파트
형공장과 삼풍백화점부지는 이달중 공고를 내고 공개입찰에 부칠 계획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