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3일 마련한 관세담보 면제제도는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덜어주자는데 목적이 있다.

수입업체들이 수입면허를 받아 물품을 수입할때엔 대부분 관세를 먼저 내고
물건을 국내에 반입했다.

하지만 신고제에서는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관세는 나중에 내기 때문에
관세채권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담보요구는 이때문이며 그에따라 수입업체들의 번거로움도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수출입 신고제 시행과 함께 담보 면제제도를 마련, 신용있는 성실
납세 업체들을 보호해 주자는 것이다.

관세담보 면제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담보면제 업체 신청은 언제하는가.

"아무때나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중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신청절차는.

"지정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2년간의
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 수출입실적.환급실적.관세등의 납부실적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관장에 제출하면 된다"

-담보면제 업체는 누가 지정하나.

"해당 업체의 본사 또는 주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이다.

본사 또는 주공장중에서 업체가 선택해 지정받을 수 있는데 수입통관을
가장 많이 하거나 관세사후조사를 담당하는 세관을 택하는게 좋다"

-담보면제업체는 모든 담보가 생략되는가.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외하고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있다.

담보면제 사용한도액은 신청일이전 1년동안의 납세실적과 환급액(수출도
하는 업체의 경우)을 합한 금액의 1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담보면제 한도액이 부족할 경우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한도액 가운데 15일 이내에 해당 관세를 내면 그만큼 한도액에 여유가
생겨난다.

즉 관세 납부로 담보사용 종료사유가 발생하면 사용했던 금액을 다시
담보로 쓸 수 있다"

-한도액 증액은 가능한가.

"업체의 수출입량 납세실적이 급증하는등 증액사유가 있을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사후납부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지정세관 등록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 담보면제 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수입통관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담보면제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담보를 제공해도 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내도 된다"

-종전에 포괄담보를 제공한 업체는 어떻게 되나.

"포괄담보제도는 폐지되므로 종전의 포괄담보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제공된 포괄담보는 일정기일이 지나 담보제공 사유가 해소된
때 해제가 가능하다.

또 담보면제 업체로 지정받지 못한 업체가 지정 담보물을 관할세관장에게
제공하면 담보면제 한도액과 마찬가지로 전산으로 자동처리하므로 편리하다"

-담보면제 업체로 지정되면 담보제공이 계속 생략되는지.

"아니다.

담보면제 지정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생략된다.

밀수입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담보면제를 취소당한다.

지정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는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담보면제업체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하거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이다.

담보면제가 취소되면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