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최병국검사장)는 13일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회의(공노대)소속
노조들이 이달 20일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불법 노
사분규사범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향후 노사분규가 공공부문노조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체간 연대파업
이나 전면파업,부분파업,태업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고 보고 법외노동단체나 재야운동권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법외단체나 상급노조 간부의 불법적인 분규조장이나 개입
행위를 가려내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범법자료를 축적해 엄중 사법처리하고
노사분규가 업무방해나 폭력행위등 위법행위로 발전하면 즉시 공권력을 투
입,관련자 전원을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준법투쟁이나 태업등 불법분규가 발생하면 주동자를 신속히
파악,검거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장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키로 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