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구속 전 공정위독점국장에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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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부장판사)는 12일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공정거래위
독점국장 이종화피고인(49)과 전경쟁국장 정재호피고인(47)에게 특가법
상 뇌물수수죄를 적용,각각 징역2년6월에 추징금 5천1백만원과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낸 한솔제지대표 구형우피고인(54)
과정피고인에게 3천만원의 뇌물을 준 조선맥주 부사장 김명현피고인(55)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공직자로서 직무
와 관련한 뇌물수수행위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
안,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94년 7월부터 기업결합등의 심사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모두 5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로,정피고인은
경쟁국장 재직시인 지난 94년 6월부터 조선맥주 김부사장으로부터 과장광
고에 대해 경미한 시정조치를 내려준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6년과 징역5년
이 구형됐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
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공정거래위
독점국장 이종화피고인(49)과 전경쟁국장 정재호피고인(47)에게 특가법
상 뇌물수수죄를 적용,각각 징역2년6월에 추징금 5천1백만원과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낸 한솔제지대표 구형우피고인(54)
과정피고인에게 3천만원의 뇌물을 준 조선맥주 부사장 김명현피고인(55)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공직자로서 직무
와 관련한 뇌물수수행위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
안,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94년 7월부터 기업결합등의 심사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모두 5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로,정피고인은
경쟁국장 재직시인 지난 94년 6월부터 조선맥주 김부사장으로부터 과장광
고에 대해 경미한 시정조치를 내려준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6년과 징역5년
이 구형됐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