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기회균등법과 육아.개호휴업법이 강화되면서 직장내 성차별관행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로선 여성인력활용확대를 위해 적극적
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장내 평등문화가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겁니다"

아라타쓰오 노동성 부인노동과장은 일본이 남녀평등에 관한한 후진국이
아니냐는 지적에 "유감스럽다"며 "일본 기업들의 성차별을 퇴치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제도강화를 강조했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매년 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위반기업에 대해선 현행법상 직접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제3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등에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토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여성
피해자들이 민사재판을 걸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업들의 코스별 고용관리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력히 지도해 나갈 예정
이라는게 아라타쓰오과장의 설명이다.

"현재 종업원 5,000명이상의 대기업중 절반정도가 종합직 일반직으로
구별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직을 남성위주로만 뽑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남녀차별없이 자신의 희망대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겁니다"

그는 여성 파트타임고용의 경우도 지난 93년 제정된 파트타임노동법에
따라 저임금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라타쓰오과장은 물론 제도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법규 등이 아무리 완벽하게 돼 있어도 기업이나 여성이 이를 지키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지요.

역시 여성고용문제는 사회적 관습이나 인식이 바뀌어야 풀린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는 "단 1명이라도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려는 여성이 있다면
정부는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일본정부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