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개발을 촉진키위해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해 민자로 개발되는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단지지정및 조성계획
승인권(현행 문체부장관)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에게 조례제정및 개폐를 청구할수 있도록하는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를 열어 이같이 결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정수의 주민(총유권자의 10분의1
또는 20분의1)이 연서로 단체장에게 조례제정등을 청구하면 단체장은 이를
지방의회에 회부해야한다.

그러나 지방세와 사용료등의 부과.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분쟁을 해결키위한 장치로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 의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단체장이 사고, 구속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행정, 정무 순으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해 인사.징계 등
단체장의 기본적인 권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연말에 열리는 현행 지방의회정기회제도가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지자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6월과 12월 2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심의안건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