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존
해양경찰청을 승격시켜 신설될 해양부의 독립외청(1급 청장)으로 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수로국 업무를 해양경찰청에 포함시켜 해양안전청으로 하려던
계획을 바꿔 이같이 결정하고 해양부소속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신분은 일반
경찰과의 공조를 위해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토록 했다.

새 해양경찰청은 해양감시와 오염방제등 전반적인 해양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에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또 해양부에 현재의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의 모든 기능및 환경부의
해양환경보전 업무, 수로국의 해양조사기능, 통상산업부의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업무, 과학기술처의 해양과학기능, 건설교통부의 해난심판원 기능을
포괄토록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차관보 2인을 둬 각각 수산과 해운정책을 보좌토록 하며 지방에
해양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산업부의 조선업무 이관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해양부 신설과 직제가 개정되면 정부조직은 현재 2원13부5처15청2외국에서
2원14부5처14청1외국으로 바뀐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