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법 의결 .. 국무회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11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엔
해양법협약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선까지의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EEZ로 설정하되 인접국과의 경계는 관계국과 합의에 의해 획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EEZ수역에서 대륙붕 개발.보존및 인공섬.구조물의
설치,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전등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게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안"을
의결, EEZ내 어업자원보호등을 위해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특정
금지구역을 설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외국인의 EEZ내 조업활동시 수산청장의 허가를, 시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외국인의 EEZ내 어업활동에 대한 입어료 부과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1억원이하의 벌금 부과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 또는 외국
선박에 대한 임검및 납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
해양법협약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선까지의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EEZ로 설정하되 인접국과의 경계는 관계국과 합의에 의해 획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EEZ수역에서 대륙붕 개발.보존및 인공섬.구조물의
설치,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전등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게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안"을
의결, EEZ내 어업자원보호등을 위해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특정
금지구역을 설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외국인의 EEZ내 조업활동시 수산청장의 허가를, 시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외국인의 EEZ내 어업활동에 대한 입어료 부과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1억원이하의 벌금 부과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 또는 외국
선박에 대한 임검및 납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