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과 기업이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할때 은행은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객이 문의할 경우 상세히 설명해줘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또 파생금융계약을 해지할때 기업이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정산할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1일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옵션 스왑등 각종
파생금융상품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선물등
거래관계 표준약정서"를 제정,33개 국내 전은행에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약정서는 거래가 빈번한 금리상한계약(CAP)거래,금리하한계약
(FLOOR)거래,선도금리계약(FRA)거래,통화옵션거래,스왑거래등 5개부문의
약정서와 각 약정서별 개별거래확인서로 구성돼있다.

각 거래마다 <>용어의 정의및 지급등의 방법<>진술및 보증사항<>채무불이행
및 기타 계약해지,해지시의 정산<>계약보증금<>준거법<>재판관할법원<>기타
위험설명의무부과 등이 명시돼있다.

이번 약정서제정으로 은행은 고객이 향후 예상되는 손실가능성을
문의했는데도 이를 상세히 설명해주지않았다가 고객이 손실을 보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따라 은행은 금리상하한 약때 금리상승이나 하락으로 고객이
어느정도 피해를 보기될지를 충분히 설명하는등 고객보호를 위해
성실하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분쟁소송때 일정한 책임을
지게된다.

각종 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하고
은행과 고객이 대등한 입장에서 정산하도록 돼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