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건설사업 집행과정
에서의 의견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으로 구성된 "사회간접자본(SOC)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산하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OC 특별
법안"을 잠정 확정했으며 이를 포함한 "21세기 SOC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말께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주요 국책건설사업의 경우 조정위가 사업허가 및 집행과
관련된 제반 주요 사항들을 충분히 사전 협의토록 하고 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영종도 신국제공항이나 경부고속철도 등 국책사업별로
개별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포괄적인 단일법 형태의 SOC특별법에 따라 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21세기 SOC종합대책"에 지방도로건설등 소규모 SOC투자
계획을 상당 부분 축소 조정하고 내년 SOC예산을 국책 SOC사업에 집중시키는
계획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