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계열기업소속
금융기관의 타기업 주식소유한도를 축소하고 같은 계열소속 금융기관의 주
식보유 합산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기업매수.합병제도의 개선방안"란 보고서를
통해 독과점 폐혜등 M&A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투명
한 M&A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DI는 또 불법 M&A에 대한 정비방안으로 주식공개매수 신고및 주식대량보
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에대한 벌칙을 강화해
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주도하는 M&A도 시장지배력을 형성할 개연성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M&A도 경쟁을 저해하거나 생산요소
를 독점할 가능성이 없으면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투자가의 M&A관련 규제기준도 마련,금융기관이 5%이상을 보유할 때는
보유목적을 고시하게 하고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M&A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을 제한,계열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을 활용해 특수관계인
의 공격적 M&A를 지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