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대한도시가스측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원인조사결과에
따라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경찰과 가스안전공사의 합동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취한다는 방침이나 운영업체인 대한도시가스사의 관리 또는 운영상
잘못이 밝혀질경우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하거나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리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심야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대피하는
등 피해가 명백한 만큼 가스 누출 사고원인이 가스회사 직원의 부주의나
관리태만이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되면 즉각 고발등 조치를 취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고원인은 대한도시가스가 관리하는 정압기(정압기)의
작동이상으로 인해 가스압력을 낮추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비롯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압기가 잘못 작동된 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