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로 하루 연기된 가운데 한.약양단체가 복지부의 어떤 결정에도 수긍할수
없다고 미리 배수진을 치고있는등 한.약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단체가 연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결과적으로 한의원과
약국을 비우는 의료공백 상태를 연출하며 국민 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과천 정부2청사앞 운동장에서 회원 3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개최, 지난 5월19일 치뤄진 한약조제시험의
무효화및 재시험실시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면 12일부터 5일간 무료
진료를 한뒤 오는 17일부터 폐업할 것을 결의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한약조제시험의 관리소홀을 이유로 김양배복지부장관과
조병윤국립보건원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대한약사회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회원과 가족등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조제권 회복을 위한 전국약사결의대회"를 열고 합격자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양단체가 극한 실력대결을 벌여 나가자 복지부도 당초 7일로 예정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발표를 하루 늦춰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밤샘 논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는 양단체의 시각차가 워낙 커 복지부가
재시험을 치르기로 하던지 조제시험의 합격자발표를 강행하기로 하던지
양단체로선 받아들을수 없는 카드여서 특정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한의원과 약국의 파행운영으로 인한 국민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