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통관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서류교환(EDI) 시스템이 세관의
경직적인 제도운용으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4년 12월부터 수출통관
EDI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수입통관에도 EDI를 도입할 계획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관세사는 전자서류로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데 비해 수출자는 전자서류에 의한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시간과 인력낭비의 요인이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관세사는 수출면장을 직접 자기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출하는 기업이나 화주는 전산시스템에서
수출면장을 출력해 사용할 수 없으며 EDI 실시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의
날인이 된 수출면장을 세관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또 전자서류로 수출승인을 받고도 발급받은 수출승인서를 세관에 제출,
원본임을 확인하는 수출자 고무인을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처리
하던 과거보다 오히려 번거롭게 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7월부터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수출신고
및 면허내용을 무역관련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의 우려가 없다고 지적, 수출업체가 직접 신고를 하더라도 전자서류에
의한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임우규 자료관리관은 "관세사는 수출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데 비해 수출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본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통상산업부가 EDI를 통해 수출승인서를 발급받는
업체를 지정, 관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그 전송자료를 근거로 수출승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다 무역자동화촉진법 시행규정에도 수출승인서
를 수출자가 자기 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문서로 세관에 제출토록 돼 있다고
지적, 관세청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