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하반기중 일정한도내에서 기업이 대출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포괄여신한도제를 도입한다.

제일은행은 올하반기중 포괄여신한도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전단계로
내달부터 기업의 신용도 성장성등을 감안한 새로운 대출한도(크레딧라인)산
정방식을 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대출한도산정방법이 적용되는 업체는 신규대출 10억원이상
기존대출 20억원이상인 은행본점의 신용조사대상업체다.

그동안 대형시중은행들은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한도를 정한뒤 건별로 승인하는 방법을 적용해왔다.

제일은행은 새로운 대출한도를 운용해본뒤 미비점을 보완,이 한도내에서
기업이 마음대로 자금을 쓸수 있는 포괄여신한도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재 포괄여신한도제는 외국은행과 장기신용은행등 극히 일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기업들이 연간 한도를 배정받으면 별도의
건별 심사과정없이 자유자재로 은행돈을 사용할수 있는 제도다.

제일은행은 이와함께 7일부터 기업이 한도를 약정해놓고 할인어음거래를
하는 경우 건별로 징구하던 어음할인신청서를 생략하고 세금계산서만으로
대출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한도거래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할때 <>정부및 정부투자기관<>30대계열기업
군소속업체<>소정의 담보를 취득한 업체<>기업체종합평가표 평점
80점이상업체 등에 대해서는 수입화물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해 징구하던
양도담보계약서 제출을 생략할수 있게 된다.

제일은행은 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나
타행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영업점장이 동일인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전결로 대출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전결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