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장의 보궐선거가 오는 7월25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전주시장
보궐선거를 각급학교의 방학이 시작된 이후인 내달 25일에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 통합선거법에 보궐선거를 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치르고
선거일 23일전에 이를 공고토록 명시돼 있어 전주시장의 보궐선거는
7월말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