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호텔내 14만9천
8백평방m를 온천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 94년 12월 워커힐 호텔측이 요청한 온천지구 지정 면적을
절반가량줄여 관할 광진구의 의견을 참고한 다음 빠르면 이달중
지구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온천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온천 개발계획"에 따라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개발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경우가
잦아 워커힐 호텔측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조건으로 온천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온천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워커힐 호텔 경계내에 있으며 온천수는
섭씨 26.1~29도에 약알칼리성 (pH 8.3~8.4)으로 하루 총 3천7백t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의 온천지구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며 워커힐 호텔 외에도 노원구
중계동 등 8곳에서 온천이 발견돼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