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이수성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어 국유재산을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저 사용료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에게 관리.처분이 위임됐던 국유재산중 국세물납으로
취득된 재산등 일부 재산을 성업공사에서 관리.처분할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을 개정, 이법의 대상 범위를 현행 정보및 안보업무 조정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