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65세미만의 정년퇴직자도 취업의사와 능력을 갖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리해고, 건강악화, 근로조건의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자발적
으로 퇴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실업급여를 받고싶은 실직자는 2주간격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 취업의사및 적극적인 구직활동등을 확인받아야한다.

노동부는 3일 오는 7월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판단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만 65세미만의 정년퇴직자는 취업의사와 능력을 지니고
있고 하향취업도 감수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벌일 경우 실직전
월임금총액의 50%를 최고 7개월간 받을수있게 된다.

또 60세이상 고령자로서 국민연금을 받던 자가 실업급여도 동시에 받게
될때는 실업급여에서 연금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게된다.

노동부는 또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리해고 <>채용때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과 20%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임금체불이 두달이상 계속될
경우 <>사업장이 3개월이상 휴업될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된 경우 <>신기술.신기계도입으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수 없게
된 경우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될경우 등 실업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형법및 노동관계법위반, 공급횡령및 기물파괴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우선 지방노동관서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도록할 계획이다.

또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 지난 2주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토록 했다.

이같은 절차와 기준외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우선 실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과거 18개월중 12개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하며 분명한 취업의사및 능력을 갖추고있어야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