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밀수품을 운반하다가 적발된 선박이나 차량 등은 1년동안
관세청의 집중적인 사후감시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31일 수출입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항만 부두를 통한 밀수를 막기위해 밀수품을 운반한 선박과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밀수관련 외항선및 차량은 적발일로부터 1년동안
우범선박 및 차량으로 지정키로 했다.

우범선박으로 지정되면 입항때부터 출항때까지 세관의 특별 감시를
받게되며 선원휴대품 적재화물 선박내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이뤄진다.

선원 등 승선자에 대해선 배를 타고 내릴때 마다 철저한 신변검색이
펼쳐진다.

또 밀수품 운반차량은 1년간 보세구역이나 부두출입이 금지되며
소속회사의 차량도 출입사유가 명확치 않을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7월부터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되는데다가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 밀수행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항만 및
부두밀수를 막기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