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총무처가 현재 마련중인 해양부직제시안을 보면
해양부는 정보통신부와 함께 최대규모 경제부처로 자리매김될 전망이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 해양경찰청등 이번에 통합되는 인원만도 해항청
2천2백명, 수산청 1천9백명, 해경 4천5백명등 8천6백명에 달하며 건설교통부
수로국 중앙해난심판원을 비롯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환경부등 유관부처의
해양관련 인력이 이관돼 오면 거의 9천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원으로만 보면 철도청 3만7천명, 정보통신부 3만4천명, 국세청 1만7천명,
법무부 1만5천명등에 비해선 작지만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선 월등히 크다.

정부관계자는 이와관련, 해양부가 신설되더라도 각 부처에서 통합해 오는
인력만으로 짜여질 것이기 때문에 따로 조직을 확대하지 않고 기능을 강화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양부 업무관장에 대해서는 <>해항청의 해운정책 항만건설
선원.선박관리기능 <>수산청의 수산정책 어선어항및 어업지도기능
<>건설교통부의 해난심판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간행기능 <>경찰청의 해양
경비및 해상보안 해양오염방제기능 <>환경부의 해양환경보전기능
<>과학기술처의 해양과학기술및 해양자원연구개발 해양연구소기능등을 흡수
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양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조정, 해양과학기술개발및 해양
자원연구개발, 해양환경정책기능, 해양관련 국제협력기능등이 신규로 보강될
기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유관부처 가운데 건교부에서는 수로국과 중앙해난심판원이,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촌용수과 농어촌정비과 농수산통계정보관 농어촌
인력과, 통상산업부에서는 자원정책실 석유개발과 자원정책과 해양에너지및
조선담당기능등이, 환경부에서는 수질보전국 해양보존과, 과학기술처에서는
해양연구소 자연해양연구조정관등이, 기상청에서는 해양기상예보기능등이
해양부로 편입될 것이 예상된다.

정부가 검토중인 해양부직제시안을 보면 해양부의 조직과 기능을 보다
쉽게 이해할수 있다.

해양부는 장관 차관밑에 1차관보(해운) 2차관보(수산)와 기획관리실
해양정책실등 2실에 해운국 선박국 개발국 항무국 어정국 수산국 수로국등
7국 48~50개과, 부산 인천 마산 울산 여수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등
11개 지방해양청및 1개 해상보안청(또는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양공무원교육원과 해난심판원도 별도로 설립되며 지방해양청 산하에는
수산물검사소 수산진흥원 건설사무소 항로표지기지창등이 들어가게 된다.

해양및 수산정첵을 총괄하는 산실이 될 해양정책실에는 앞으로 정책비중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해양자원개발과가 생기게 되고 선박국에는 현재 통산부
소관의 조선산업관련 업무를 떼내와 조선과를 둔다는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시안을 토대로 총무처는 빠른시일내에 관계부처.기관협의를 갖고
해양부의 구체적인 조직과 기능을 확정하게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해양부신설 추진일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15대 개원국회가 열리는 6월중 해양부직제안등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설립준비작업을 거쳐 빠르면 8월중 해양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양부가 정부조직중 1.2.3차 산업분야를 한데묶어 관장하는 최초의
부처인데다 성격이 전혀 다른 조직을 한곳에 모으기 때문에 중첩되는 기능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문제를 놓고 부설립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월 중소기업청 신설에 이어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양부 신설을 발표한 것이 김영삼정부가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던 약속을 깬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해 조직과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관련 공무원들의 동요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관련 부처및 기관간 합의를 거쳐 해양부를 출범시키더라도 현재
수산부문의 경우 계선조직이 모두 지방자치단체내에 들어 있고 항만운영쪽도
지자체가 관장하는 부문도 적지 않은 등 조직운용상 지자체와의 조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과정에서 자칫 해양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불거져 나올 공산도 크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