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브라질의 한국산섬유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브라질
측에 시행연기와 양자협의개최를 요청했다고 30일 외무부가 밝혔다.

외무부당국자는 이날 "브라질로부터 공식통보를 접수하는대로 수입수량
제한조치가 우리업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양자협상을 통해 쿼터
배정문제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브라질의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규정에 부합하더라도
국내적으로 쿼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시행연
기요청배경을 설명했다.

브라질은 지난 23일 관보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99년말까지 우리나라를
비롯 홍콩 중국 대만 파나마 등 5개국산 섬유류가운데 <>재생단섬유직물<>재
생장섬유직물<>폴리에스터직물<>나이론직물<>교직물<>남자용셔츠 등 6개품
목에 대해 수입물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섬유류(수입제한품목)수출규모는 지난 94년 1억3
천3백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6백8만9천달러로 증가했으나 브라질이 지난해
8월 섬유류수입관세를 종전 18%에서 70%로 높인 뒤 수출이 크게 둔화됐다.

올들어 4월말현재 대브라질 섬유류수출은 1천9백68만달러에 그쳤다.

한편 브라질은 이번 섬유류수입제한조치이외에도 지난해 외국산자동차
수입과 현지투자를 연계시켜 사실상 한국산자동차수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