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가 3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통신협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음달 7일 양자통신협의를 갖고 통신조달시장개방협상을 벌인
다.

30일 외무부당국자는 "EU가 지난 9일 우리측에 WTO(세계무역기구)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기존 통신조달협상과는 별개로
다음달 7일 제네바에서 EU측과 양자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1~22일 브뤼셀에서 열린 3차통신협상을 통해 양측
이 EU의 국내통신조달시장 참여 등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EU는
이번 협의가 WTO의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 또다
른 개방요구를 늘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선준영주제네바대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
려졌다.

EU는 우리나라가 지난 92년 한.미통신협정에 따라 미국에 대해 통신기
기 및 통신망장비시장을 개방한 것과 관련,자신들에게 미국과 동등한 대
우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 협의는 양측의 합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개최될 수 있으나 양자협
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은 패널설치를 통한 강제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분쟁당사국은 양자협의요청후 3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분쟁을 타결해야 한다.

또 분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협의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