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다.
또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사본을 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료인은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27일자로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1차적발시 자격정지, 2차위반시 면허취소로 돼 있는
태아성감별 행위 의료인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을 1,2차 구분없이 바로
면허취소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거부한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현행 경고에서 자격정지 15일로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 검사비를 이중지출하거나 의사의 오진이 은폐되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의료사고나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은폐할 목적으로 아예 기록부를 폐기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서명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기준을 현행 경고에서 자격정지 1개월로 강화, 허위작성시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했다.
또 그동안 면허를 받은 진료과목이 아닌 부분에 대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경우 형사처벌만 받았으나 자격정지 3개월 처분도 함께 내릴수
있도록 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과의 형평성을
기했다.
이와함께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시킨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도 현행 경고에서 자격정지 15일로 강화했으며 안경업소의
경우 과대광고시 영업정지 1개월, 허위광고시 2개월로 의료기관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해당 사건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
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복지부 장관이 정상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 최병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