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의 대금납부기한을 늘리는 등
매각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9일 부동산경기 침체로 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 4백53필지,
1만8천여평이 장기간 팔리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검토중인 매각조건완화안은 가옥등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미매각체비지 3백50필지, 1만5천여평에 대해 매매계약후 4개월이내
대금을 완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2년이내 4회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비지매각대금을 선납할 경우 시중예금이자 수준의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