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기업 생산품 100% 내수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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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최필규특파원 ]
중국 광동성정부는 6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생산품에 대해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30~50% 이내로 제한하던 내수판매 비율을 최고 1백%까지로 확대
하는 한편 임가공기업 생산품까지도 내수판매를 허용할 것을 29일 공식
결정했다.
이로써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은 투자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내수판매 비율을 관철시킬 수 있으며 이미 투자조업중인 경우에도 필요시
내수판매 비율의 상향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세품이라 불리는 임가공생산품의 내수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됨
으로써 보세품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외국산 수입소비재를
압도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이 지금까지의 지역별 조세
감면 우대조치 위주에서 산업과 시장개방을 통한 유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가입과 연계된 내국민대우 실시와 맞물린
부득이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
중국 광동성정부는 6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생산품에 대해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30~50% 이내로 제한하던 내수판매 비율을 최고 1백%까지로 확대
하는 한편 임가공기업 생산품까지도 내수판매를 허용할 것을 29일 공식
결정했다.
이로써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은 투자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내수판매 비율을 관철시킬 수 있으며 이미 투자조업중인 경우에도 필요시
내수판매 비율의 상향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세품이라 불리는 임가공생산품의 내수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됨
으로써 보세품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외국산 수입소비재를
압도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이 지금까지의 지역별 조세
감면 우대조치 위주에서 산업과 시장개방을 통한 유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가입과 연계된 내국민대우 실시와 맞물린
부득이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