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28일 유엔 해양법조약을 비준하고 한국및 중국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도서까지 포함하는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의원은 이날 총회에서 해양관련 8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최종승인를 위해 법안을 참의원으로 넘겼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내각은 "해양법에 관한 협약"으로 알려진 유엔조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안들을 내달 19일로 끝나는 현 회기내에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펴왔다.

이 법안들이 최종 승인되면 일본은 어로와 석유 및 기타 자원에 대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된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는 독도로,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분쟁을 빚고 있으며 앞으로 선포하게 될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이들 도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의원은 이날 법안통과와 함께 정부에 대해 주변국과의 외교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일본의 어업을 육성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의원은 또 결의안을 통해 "어업과 해저자원 개발, 해양환경 보호 등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유엔 해양법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가입국들에 대해 외곽 섬을 포함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