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10차공판이 2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유학성.황영시.이학봉피고인 등 12.12사건
관련 피고인 11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학봉.허삼수.허화평 피고인 등 보안사 3인방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당시 정총장의 연행은 10.26사건 수사과정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전은 공관측
에서 선제공격을 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학성.황영시피고인등도 "12.12당시 "경복궁 모임"은 반란지휘부가
아니라 10.26수사와 관련 정승화육참총장 연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순수한 모임이었다"며 "당시 장태완수경사령관등 육본측이
선제공격을 기도하는 등 반란행위를 주도함에 따라 정당한 대응조치로
신군부측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 한은구.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