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지딘 등 21개 유해물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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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 독성이 강해 인체에 특히 해롭거나 환경 잔류성이 높은
21개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새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지딘, 비스에테르 등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개
물질은 취급제한 특정유독물로 지정돼 제조, 수입,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들 6개 물질을 포함해 모두 21종의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난히
해롭거나 토양이나 물에 오랫동안 남는 환경잔류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나
15개 물질을자격자들만 다룰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했다.
이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
영업자 등록 및 품목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다루려면 허가를따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91년부터 유해물질관리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졌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심사를 받아 쓰도록 해왔으나
그 이전에 제조,수입된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유해성 검증을 받지 않은 물질 72종을 선정해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우선 이들 21종의 유해성이 밝혀져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과 인체에 해롭다고 의심되는 1백43개 물질을 선정해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중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
21개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새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지딘, 비스에테르 등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개
물질은 취급제한 특정유독물로 지정돼 제조, 수입,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들 6개 물질을 포함해 모두 21종의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난히
해롭거나 토양이나 물에 오랫동안 남는 환경잔류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나
15개 물질을자격자들만 다룰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했다.
이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
영업자 등록 및 품목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다루려면 허가를따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91년부터 유해물질관리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졌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심사를 받아 쓰도록 해왔으나
그 이전에 제조,수입된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유해성 검증을 받지 않은 물질 72종을 선정해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우선 이들 21종의 유해성이 밝혀져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과 인체에 해롭다고 의심되는 1백43개 물질을 선정해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중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