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사우디공사 대금청구소송 승소 .. 443억원 회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건설은 지난 84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주택성을 상대로 제소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10년만에 승소, 공사미수금 5천5백47만8천달러(한화
약 443억원)를 최근 회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건설과 사우디주택성간 법정투쟁은 사우디주택성이 지난 78년 발주한
6억1천만달러규모 알코바시 주택건설공사가 발주처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불구, 사우디정부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제소된 것이다.
사우디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공사지연이 사우디주택성의 부주의한 행정
처리에서 비롯됐다"며 "미지급금 2백8만6천달러와 지체보상금 공사감독비용
등 모두 5천5백47만8천달러를 현대건설에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배상금 전체를 정부특별공채가 아닌 사우디
중앙은행 수표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10년만에 승소, 공사미수금 5천5백47만8천달러(한화
약 443억원)를 최근 회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건설과 사우디주택성간 법정투쟁은 사우디주택성이 지난 78년 발주한
6억1천만달러규모 알코바시 주택건설공사가 발주처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불구, 사우디정부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제소된 것이다.
사우디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공사지연이 사우디주택성의 부주의한 행정
처리에서 비롯됐다"며 "미지급금 2백8만6천달러와 지체보상금 공사감독비용
등 모두 5천5백47만8천달러를 현대건설에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배상금 전체를 정부특별공채가 아닌 사우디
중앙은행 수표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