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에게 우호적 M&A(인수 합병)를 허용하더라도
철강 에너지등 국가전략산업과 반도체등 수출전략산업은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내기업을 인수할때 최대주주뿐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게 할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에게 국내기업
M&A를 허용할수 밖에 없으나 아직은 시장이 성숙돼있지 않고 국민정서도
뒷받침되지 않은 점을 감안,가급적 허용범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97년부터 허용키로 한 외국인의 구주취득을
통한 우호적 M&A 대상업종에서 철강 에너지 통신 무기 방송등 국가전략산업
과 반도체 자동차등 수출전략산업은 제외,무분별한 M&A를 막도록
할 방침이다.

또 <>"우호적"의 개념을 이사회결의와 1대주주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부작용방지를 위해 대량지분변동에 대한 공시및 증권관리위원회등을
통한 사후관리강화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이 반론을
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증권거래법 200조 폐지에 따라 국내기업간에는 적대적 M&A까지
가능한데도 외국기업엔 우호적 M&A만 허용하면서 그나마 대상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 인수합병정책이 OECD가입의 새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