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종목인 진양이 내년말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24일 진양의 주식담당자는 법정관리가 종료되는 오는 97년말까지 부채를
모두 상환, 법정관리종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지난 82년 법정관리에 편입될 당시의 부채(원금+이자)
826억원과 그동안의 이자발생분 410억원 가운데 이미 846억원을 상환,
현재 남아있는 부채는 390억원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초 96년말까지 갚기로 되어있는 부채원금은 이미 95년에 상환완료했고
97년말까지 갚기로 되어있는 이자도 100억원이상 조기상환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 담당자는 또 울산공장사택 매각으로 75억원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다 올해는 경상이익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나머지 390억원에
대한 상환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를 순조롭게 갚아나가고 있는 만큼, 법정관리기간이 끝나는
내년 12월말 법원에 법정관리 종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진양의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 영업3부 관계자는 진양은
그동안 보유중인 부동산을 꾸준히 매각해 부채를 조기상환해 오고 있다고
확인하고 우량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만큼,
97년까지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양은 신발경기악화로 지난 82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법정관리기간은
82년부터 97년 12월말까지이다.

한편 진양은 지난 92년말 신발사업을 중단하고 합성수지 파이프등이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