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지난 21일 내무부장관에게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내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
공원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위제한 또는 토지이용의 규제방식을 법령에서 규정
한 규제행위이외에는 토지소유자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네거티브규제시스템으
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감면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
재보호구역 등 다른 공용제한의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