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토지 시설등은 최고 10년까지 임대
할수 있고 임대기간 만료후에도 계약갱신이 가능해진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유통단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
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제정,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유통단지개발사업중 도로 철도 항만 용수시설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해 시행할 경우 공
사비가 <>1백억원이하일때는 9% <>1백억~3백억원은 8% <>3백억~5백억원은
7.5% <>5백억원을 초과할때는 7%이내에서 위탁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또 유통단지면적이 1백50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가 30개사 이상일
때는 유통단지관리공단을,단지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가
10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각각 설립해 유통단지를
관리할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징수할수 있는 관리비 징수요율은 유통단지및 유통
시설을 분양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분양가 또는 매각가의 2% 이내로,유
통단지를 직접개발해 입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2% 이내에서 정하도
록 했다.

이와함께 개발한 토지 시설등의 임대요율은 최초 임대료의 경우 조성
원가에 사업계획 공고일현재 계약기준 1년짜리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지가에 임대기간 만료일현재 1년짜리 정
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