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창고보관 물품 일반/위험물 2종으로 분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6월말부터 고압가스등 위험물은 위험물창고에만 보관해야 하는 대신
위험물 이외의 모든 물품의 경우 화주와 창고업자의 협의에 따라 일반창고및
냉동.냉장창고에 임의로 보관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창고에 보관할수 있는 물품을 그동안 창고의 종류에 따라
6종으로 세분해 오던 것을 위험물과 그외의 물품등 2종으로 대분하는등
창고세분에 따른 등록.관리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화물유통
촉진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보통창고 저장창고 야적창고 수면창고 냉장.냉동창고
위험물창고등 6종으로 세분해 오던 현행 창고종류를 보통창고 저장창고
야적창고 수면창고를 일반창고로 통합, 일반창고 위험물창고 냉동.냉장창고
등 3종으로 단순화했다.
또 일반창고 등록기준의 일부인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건축물로서
충분한 내구력을 가질 것, 적당한 환기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내화 또는
방화성능을 가진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건축물일 것"으로 변경하고 위험물창고 등록기준의 하나인
"방화용시설을 설치할 것" 조항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물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인
<>물류연구소나 연수원을 설치한 대학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등에서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받을 경우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등 물류
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수 있도록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
위험물 이외의 모든 물품의 경우 화주와 창고업자의 협의에 따라 일반창고및
냉동.냉장창고에 임의로 보관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창고에 보관할수 있는 물품을 그동안 창고의 종류에 따라
6종으로 세분해 오던 것을 위험물과 그외의 물품등 2종으로 대분하는등
창고세분에 따른 등록.관리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화물유통
촉진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보통창고 저장창고 야적창고 수면창고 냉장.냉동창고
위험물창고등 6종으로 세분해 오던 현행 창고종류를 보통창고 저장창고
야적창고 수면창고를 일반창고로 통합, 일반창고 위험물창고 냉동.냉장창고
등 3종으로 단순화했다.
또 일반창고 등록기준의 일부인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건축물로서
충분한 내구력을 가질 것, 적당한 환기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내화 또는
방화성능을 가진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건축물일 것"으로 변경하고 위험물창고 등록기준의 하나인
"방화용시설을 설치할 것" 조항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물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인
<>물류연구소나 연수원을 설치한 대학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등에서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받을 경우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등 물류
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수 있도록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