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 대한 정부와 감독당국의 직접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는등
대폭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외국인투자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체제는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 아시아.태평양지역 검사관계자회의
에서 모드 사이드 말레이시아증권위원회(SC) 이사와 노프무앙 태국증권관리
위원회(SEC) 이사등은 정부간섭이 증권시장의 불안전요인이 될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기간의 가격변동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으므로 불공정관행을 방지할수 있는 적절한 자율규제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감독당국이 증권업협회등 자율규제기관에 각종업무를
위임하는등 자율규제기능의 확대를 유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90년대들어 국제화의 진전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등 불공정행위에
외국인 혹은 외국계펀드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공정거래의
상호감시를 위한 아.태지역 시장감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북미및 유럽의 19개 거래소들로 구성된 "거래소시장간 감시기구
(ISG)"와 같은 감시협력체를 아.태지역에도 설립하자는 것이다.

또 <>미공개시장정보를 이용한 거래 <>연구보고서 발표전 이를 이용한
거래 <>풋옵션 혹은 콜옵션의 반대매매자가 옵션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미리 보유한 옵션에서 차익을 얻기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시세조종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 적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회원간 공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